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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공장 등의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과 체계를 가리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사용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사업주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여 안전관리의 중교성을 강조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근로환경에서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체계로, 이를 위한 정책, 절차, 기준, 교육 등을 포함한다. 주요 목표는 작업장 내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업주는 안전장비 제공, 근로자 교육, 작업환경 감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와 실행방안

1. 경영자의 리더십 :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과 이를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 및 게시해야 한다.

2.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배정 :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3. 유해 및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유해 또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참여와 공유토록 한다. 또한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급, 용영, 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4.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 및 평가 : 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매뉴얼과 훈련 및 점검을 해야 한다. 산재사고, 아차사고 발생 시 이를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될까?

결론을 말하면 무조건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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