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이렇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공장 등의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과 체계를 가리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사용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사업주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여 안전관리의 중교성을 강조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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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