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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는 화학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취급할 때 필요한 안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할 경우, 이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입니다.
MSDS의 주요 구성 요소
MSDS는 다음과 같은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은 국제표준(ISO 11014:2009)과 동일하며, 미국, 캐나다, EU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 유해성 및 위험성
- 구성성분 정보
- 응급조치 요령
-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 취급 및 저장 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 시 주의사항
- 운송 관련 정보
- 법적 규제 현황
- 기타 참고사항
MSDS의 작성 및 제공 의무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할 경우 MSDS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유·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도 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즉, 화학물질의 유통과 사용 과정에서 MSDS는 반드시 함께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MSDS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MSDS 작성 대상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화학물질은 MSDS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
- 폭발성 물질
- 인화성 가스, 액체, 고체
- 산화성 가스 및 액체
- 고압가스, 유기과산화물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혼합물
- 금속부식성 물질 등
2. 건강 유해성 물질
- 급성 독성 물질
-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물질
- 심한 눈 손상성 물질
-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 물질
- 발암성, 생식독성, 돌연변이 유발 물질
- 특정 장기 독성 유발 물질 등
3. 환경 유해성 물질
- 수생 환경에 유해한 물질
MSDS 작성 제외 물질
모든 화학물질이 MSDS 작성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물질은 MSDS 작성이 면제됩니다.
- 방사성 물질 (원자력법 적용)
-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약사법 적용)
- 화장품 (화장품법 적용)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적용)
- 농약 (농약관리법 적용)
- 사료 (사료관리법 적용)
- 비료 (비료관리법 적용)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적용)
-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적용)
-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적용)
-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용 제품
-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한 제제
MSDS의 게시 및 표지 부착
사업주는 MSDS를 작성하거나 확보한 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경고 표지 부착: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에는 반드시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관리 요령 게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 교육 실시: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안전조치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MSDS 교육 내용 및 시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MSDS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 화학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위험성
- 안전한 취급 방법
- 응급조치 및 대피 요령
- MSDS 및 경고 표지 이해 방법
- 화학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
교육 시기
- 근로자가 처음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되었을 때
- 화학물질 관련 안전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렇게 MSDS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작성 및 제공, 게시와 교육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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