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 상승의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DRR비율을 산출함으로써 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혼합형 대출, 주기형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이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 간 차이로 산정됩니다. 제도의 도입은 금융위원회가 금리변동위험을 포함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은 대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출한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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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