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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필수 가이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ISO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사항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에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
  10. 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닙니다

  • 위험요인 분석 및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 계획 수립: 위험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예방 조치, 비상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교육 및 훈련: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해야 합니다.
  • 사고 보고 및 분석: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사고를 보고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ISO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ISO 45001(직업 건강 및 안전 경영 시스템)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인증을 통해 기업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O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노력이 결국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ISO인증은 아이티씨패스(ITC-PASS)인증원
전화: 055-285-0658  홈페이지: http://www.itc-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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