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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혹은 관리자급 직원으로서 여러분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위험이 내재된 산업에서는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적절한 관리와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개인보호구의 중요성과 관리지침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개인보호구의 중요성
개인보호구는 근로자들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입니다. 헬멧, 안전화, 방진 마스크, 귀마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장비는 특정 위험 요소에 대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호구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적절한 관리와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개인보호구라 함은 업무상 발생 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구를 말합니다.
1) 보호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호구명 | 비고 |
머리 | 안전모, 절연모 | |
안면 | 방진용보안경, 차광용보안경, 보호면 | |
귀 | 귀마개, 귀 덮개 | |
호흡기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 |
손 | 용접장갑, 절연장갑, 일반장갑, 보호 장갑 | |
다리 | 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일반장화 | |
작업복 | 앞치마, 토시, 일회용 작업복 | |
기타 | 안전벨트, 로프, 절연장구 |
2) 보호구 지급 작업
- 중량물의 취급 및 운반 작업
- 정전기 발생작업 또는 전기공사 작업
- 유기용제 및 특정 유해물질 취급 또는 세척 작업
- 연마에 의한 금속분, 액체의 비산 등 물체의 비래에 의한 위험 작업
- 아크용접 등 유해광선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유해가스, 증기 또는 다량의 분진을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관리기준 이상의 소음(85dB이상)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
- 추락, 전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 작업
- 기타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
3) 보호구의 관리
- 보호구의 선정, 개량, 구입, 지급
- 보호구의 취급, 착용, 관리 등에 관한 점검
- 작업내용과 보호구의 적합성에 대한 점검
- 부서내의 보호구 지급 대상자 조사 및 신청
- 보호구의 분실, 망실 등의 취급관리 및 착용 여부 확인
4) 보호구의 구입/지급
- 사용부서는 인원의 증감 및 시설 변경으로 보호구가 필요할시 안전담당자를 통하여 보호구 지급기준의 변경을 구매부서에 통보한다.
- 구매부서는 개인별 지급기준 및 변동량을 참고하여 월간 사용량을 구매한다.
- 구매부서는 개인별 지급기준에 의거 각 반별로 월 1회 보호구를 불출한다.
- 구매부서는 보호구를 개인별 지급하고 개인별 보호구 수불대장에 기록한다.
- 구매부서는 매월 보호구 수령 시 개인별 보호구 수불대장을 지참하여 관리팀의 확인을 받는다.
5) 보호구의 품질검사
- 보호구는 노동부 검정필 품목과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거 검사를 필한 품목에 한 한다
- 보호구 입고 시 마다 구매부서 담당자(안전)는 보호구의 성능 및 노동부 검정필을 확인한다.
- 품질검사에 합격한 보호구만을 지급한다.
- 불합격된 보호구는 반품 조치한다.
6) 보호구의 지급기준
- 모든 보호구는 무상지급하며 주기는 월1회로 하고 필요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사용기한이 1개월 이상인 보호구는 1회 무상지급 후 2회부터는 교환, 지급한다.
- 특수 작업이나 임시작업 시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 기간 동안 지급한다.
- 작업특성에 따라 보호구의 재질, 형식,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상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는 월 소요량 대비 20%의 재고를 확보하여 필요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7) 보호구 사용 시 유의사항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보호구의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작업 전 보호구의 기능을 확인한 후 기능이 상실되거나 파손된 보호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명이 초과된 정화관 및 필터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 드릴작업 및 회전체 근접작업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에 있어서는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 작업 중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정확히 착용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보호구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 보호구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보호구를 비정상적 또는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거 조치한다.
8) 보호구의 반납 및 폐기
(1) 반납
- 휴직, 퇴직 또는 부서이동의 명을 받았을 때는 구매자재부서에 반납한다.
- 가호에 해당하는 자가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 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3개월)
- 수명이 다한 보호구는 재 지급 시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품은 필히 당사에서 지급한 보호구여야 한다.
(2) 폐기
- 반납된 보호구는 구매자재부서에서 성능 확인 후 사용가능한 것은 재 지급, 사용토록 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한다.
9) 변상조치
지급된 보호구가 파손되거나 분실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변상조치 한다.
- 지급된 보호구가 관리소홀로 파손, 분실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한다.
- 변상금액은 급여에서 공제하며 금액산정은 재 지급시의 구입단가를 적용한다.
- 업무 중 불가항력에 의해 파손 및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확인 후 구매부서에서 무상으로 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된 보호구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교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여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기준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 변상조치는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득한 후 관리부에 급여공제 의뢰하여 입금 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 변상기준 : 분실 - 구입단가의 100%를 급여공제 한다. 파손 - 구입단가의 50%를 급여공제 한다.
개인보호구의 관리와 사용은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나 관리자로서, 여러분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개인보호구 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서는 개인보호구 관리에 대한 문서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점검 기록, 교육 자료, 유지보수 계획 등 문서화된 지침은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문서화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세요.
관련 문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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